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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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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규정에 의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1.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

 2.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1. 다른 법률, 위임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6.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당해 처분 기관에 신청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2. 행정심판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3.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정보공개책임관 운영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총무과장

심병식

033-640-6510

정보공개담당

주무관

김소영

033-640-6512